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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5억 아파트 상속세, 4.4억에서 1.8억원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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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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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개편안
10억원어치 상속세 내고 30억원 물려받는 '2차상속'
"새로운 절세플랜으로 뜰 것"

 


2028년 상속세 과세 체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상속세의 틀이 바뀌게 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를 하는 유산세에 비해 상속인(유족)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족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비과세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늘어날 수록 상속세율이 10~50%로 5단계에 걸쳐 올라가는 누진세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일 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과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지금은 각각 34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상속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280만원과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도리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적공제도 현실화했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10억원의 '상속인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대로라면 배우자 3억원과 자녀 5억원의 8억원만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10억원 최저한도 규정을 적용하면 자녀가 2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족의 수와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속인이 자녀 1명 뿐일 경우 유산취득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차상속'·추가공제 활용... 상속 관행 바뀔것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상속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지병근 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차례 상속을 받은 뒤, 시간이 흘러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남은 자녀들이 배우자 재산을 다시 상속받는 '2차 상속'이 절세플랜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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