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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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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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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배우자·자녀 ‘개인별’ 과세
다자녀·초부자에게 유리한 구조 변경
윤석열 대선 공약···‘쪼개기 감세’ 논란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 제도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어긋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안의 골자는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것이 개편의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씩 받을 시 지금은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5억원이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주요국 상당수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다고 했다. 상속세가 있는 OECD국가 중 일본·프랑스·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영국·덴마크 등만 유지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해 과세 형평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기존에 일괄공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장애인 공제 등 여러 인적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인적 공제도 확대·개편한다. 기존 일괄공제(5억원)을 폐지하고 대신 자녀공제를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다자녀일수록 공제에 유리해지는 구조다.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는 2억원이 공제된다. 15억원을 세 자녀가 5억원씩 상속받으면 자녀마다 인적공제 5억원이 각각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체상속분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이 적용됐으나, 법안 도입시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한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도 통상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한 10억원까지는 공제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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