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석서의 해당 부분은 이 처장이 저술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20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았다.
이 처장은 주석서에서 5월 1일 체포된 가상의 피의자를 예시로 들며 구속 기간 계산 방법을 설명했다. 주석서에 따르면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5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 기간인 이틀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이후 열흘째인 10일에서 이틀을 더한 5월 12일 자정까지가 된다.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1월 15일) 이후 13일째인 1월 27일 자정까지가 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19일까지 사흘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26일 오전 9시7분까지’로 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이 처장이 주석서에서 ‘시간이 아닌 날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했는데,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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