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피해 예방
모바일으로도 신청 가능…영업점 방문해 해제도 가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12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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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하기로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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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