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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졸려서 정신과 약 끊었다가…” 3살 손녀 살해한 할머니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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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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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양육하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던 할머니 측은 “양육을 위해 먹던 약을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1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양육을 위해 졸음 부작용을 피하려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런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너무 졸려서 약을 중간에 끊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에 열린다.

A씨는 2023년 8월 자택에서 손녀(3)를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자(4)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깨물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주 양육을 홀로 전담했다고 한다. 2011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29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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