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오는 14일 가용 경력을 파악했다. 탄핵 선고가 14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쯤 각 시·도경찰청 및 일선서에 오는 14일 가용 경력 파악을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공문 없이 일제 전화(각 경찰서가 시·도청의 연락을 동시에 받는 전화·경찰 내 은어)로 이뤄져 일선서 경비과 등 담당 부서에 빠르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서 경비과 등은 즉시 14일 당직 인원뿐 아니라 전날인 13일 당직 인원도 파악해 각 시·도청에 보고했다.
14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 날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기일 마무리 뒤 약 2주 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17일째인 14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이번 주 말쯤 선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일선서 경력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만 언급됐었다"며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경력 현황을 조사하는 건 흔치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기동대 가용 경찰병력(경력)을 매일 확인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로 추정되는 날짜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업무를 하면서도 14일, 17일 등 선고일로 추정되는 날짜는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14일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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