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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MBK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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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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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MBK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의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4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BK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는데 MBK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기업 회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의 역외탈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ING생명 인수 때 역외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고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을 본격화한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를 앉히기로 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자산 및 부채를 청산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세종 이주원 기자·서울 최재성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2439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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