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본지 10월 23일자, 8월 14일자 4면 등)의 마지막 변론이 종료되고 선고기일이 오는 5월 13일로 정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10차)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정상주행 중 갑자기 큰 굉음과 흰 연기, 액체 분출 등이 발생한 급발진 사고 사례로 원고는 주행 상황 중 변속레버를 D→N으로 바꿀 이유가 없고, 정밀음향 분석에서도 바꾸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최종 변론했다.
유족인 도현이 아버지는 "많은 국민들이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은 불상사 속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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