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행복어울림교육과정
인공암벽 체험 중 고교생 숨져
현장체험활동 추진 여부 '논란'
"외곽에 위치 버스 대절 이동
안전 확보 안되면 참가 어려워"

새학기 시작과 함께 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폐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울산학생교육원 내 인공암벽장에서 체험학습을 핟던 울산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학교 현장에서 이같은 불상사까지 벌어지자 울산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학생 현장체험활동 추진 여부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동원해 직속 교육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울산교육계에서는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울산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현장체험활동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울산학생교육원에서 1박2일 또는 당일로 나눠 '행복어울림교육과정'이라는 현장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행복어울림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는데 해마다 30여개 고등학교에서 신청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1박2일 교육과정은 국궁, 골프, 클라이밍, 안전체험과 방송댄스, 전통체험, 태권복싱, 힐링요가, 호신술, 생활마술, 캘리그라피 등으로 구성된다.
행복어울림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임에도 신청률이 높은 이유는 울산교육청 주관하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기피 이유로 꼽았던 교사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고, 행정적 처리도 간편하기 때문에 학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10일 울산학생교육원에서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울산학생교육원 내 10m 높이의 인공암벽장에서 울산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 A군이 암벽타기를 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3m 높이에 오르다가 "내려주세요"라고 말한 뒤 과호흡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A군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은 남은 체험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킨 상태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체험학습 축소 또는 폐지 분위기속에서 울산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학교는 올해 '행복어울림교육과정'의 첫번째 학교다. 사고 여파로 2주 동안 운영이 중단되지만, 이미 신청한 학교들 사이에서는 취소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울산학생교육원처럼 전세버스를 타고 교육기관으로 이동해 이뤄지는 울산교육청 직속, 산하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는 교육기관은 대략 10곳이다.
울산교육계 안팎에서는 울산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의 이용률이 저조한데다 학교 단위의 단체 참여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과 교사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별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 교육기관은 '기관이 책임진다'라는 이유로 지속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사들은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면 여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신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지역 한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줄이거나 축소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아야한다고 본다. 울산교육청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학교 밖으로 벗어나는데에 대한 부담감이 예년과 비교해 상당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울산 외곽에 있어 왕복 2시간은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곳에 위치해있다.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활동에 대해 부담감이 커진 만큼 교사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 참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교육청이 내놓은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울산교육청은 안전보조인력으로 초·중등 교육학과, 안전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으로 꾸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결국 교사들이 이들의 안전 책임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울산 교육계 관계자는 "울산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인력으로 학생, 학부모, 봉사자들을 쓰겠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낯선 사람들의 지시를 따를지도 의문이거니와 이들의 안전 역시 교사들이 책임져야 할 텐데 안전책임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교사들이 안전의무를 다했을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고, 교사 보호법이 시행돼야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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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문단에, 그동안 체험학습 사고들 예방 대책으로 안전보조인력 배치 얘기도 많았는데 이 분들의 안전까지 교사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참..복잡한 문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