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여파…
"본안 재판서 바로잡을 예정"
"수사 마무리된 경우 신속 처리…논란될 시 사전에 상의하라" 당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일부 검찰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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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