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발성 글을 올렸던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이날도 대검 지시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 지시를 그대로 그대로 따를 경우 법에 규정된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사실상 소멸된다"뎌 "엄연히 살아있는 현행법 조항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이런 형식으로 사문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온당한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의문은 공수처의 수사권의 존부 등은 본안을 통해 정리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주요사유가 된 구속기간산입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검사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판단)을 어떻게 본안을 통해 정리해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대검이 제시한 논거 중 해당 조항이 유신 때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민주화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이 살아남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리 설득력이 있는 논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제가 거듭 요청하는 논증은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 논변"이라고 강조했다.
https://naver.me/xCBTEmwG
피드백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