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OmZuwXm4BM?si=vgq8ll-LTbckbaRR
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쓰지 말고 윤 대통령처럼 석방하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데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는데,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윤 대통령을 풀어준 다음 다시 사흘 만에 기존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겁니다.
대검은 또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 청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석방이 윤 대통령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헌 결정도 나지 않은 제도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김현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04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