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씨 행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전통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를 건넌 학생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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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2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학생을 멈춰 세우고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 중이던 A씨는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건너오는 학생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렸다.
A씨는 학생이 자신에게 손전등을 비추자 후진으로 따라가 킥보드를 멈춰 세웠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잘못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며 학생을 차에 태웠다. 실제로 A씨는 이 학생을 300m정도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기관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