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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