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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탄핵심판 현장 취재기자 10명 중 8명 "만장일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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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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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시작한 재판은 2월25일 변론 절차를 마쳤다. 재판관들은 2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선고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브리핑을 열지 않고 평의 과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기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빼고 모두 열한 번 열렸다. 현장 기자들은 52시간에 이르는 재판을 꼬박 지켜봤다. 기자협회보가 이들 중 10명에게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물었더니 그중 8명이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내다봤다. 1명은 7대1로 인용된다고 했고 남은 1명은 몇 대 몇일지까지는 알 수 없어도 기각 소수의견이 나올 거라고 봤다.

이들은 언론인의 상식적인 시선에서 취재하고 전망한 바를 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공감했다. 허위정보와 선동은 끊이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론이 분열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측 의견은 신문과 방송, 진보나 보수 성향에 상관없이 물었고 언론사 입장으로 비칠 수 있어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 A 기자는 “위헌, 위법을 판단할 정황과 증거는 이미 많고 국회 기능 마비 시도나 국무회의가 불완전했다는 부분은 여지가 없다”며 “8대0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한 건 헌재도 외부 상황을 고려할 텐데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어 재판관 의견이 갈린 채 나가면 안 된다는 암묵적 의견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요건 위반’, ‘위법적 국무회의’, ‘국회와 선관위 장악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로 네 가지다. 네 가지 모두 명백히 입증돼야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탄핵 될 수 있다. 탄핵을 피하려면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이 모든 쟁점을 반박해 내야 한다.



인터넷 신문 B 기자는 “쟁점 중 대통령 측이 제대로 반박한 부분이 없었다”며 “탄핵 결정을 하지 않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 상황이 없는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데는 보수 헌법학자들도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침략당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고 막연히 중국의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을 직접 다투기보다 증언의 신빙성과 탄핵 심판의 절차를 계속해 문제 삼았다. 경제지 C 기자는 “이미 증언이 많은데도 윤 대통령은 ‘증인 흔들기’를 했다”며 “자신들도 결과의 큰 틀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직감하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죄 형사재판을 위해 전략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주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C 기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며 “홍 전 차장과 몇 번 만났는지 윤 대통령이 말을 계속 바꿨다. 재판관이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을지 거짓말을 알아챘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6일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인원(의원)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몇 분 만에 ‘인원’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심판정 상황을 헌재 브리핑룸에서 중계 화면으로 보던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도전문채널 D 기자는 “탄핵 인용은 되겠지만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나올 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이 현실적인 압력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일간지 E 기자도 “어떻게든 8대0이 되겠지 싶다가 지금 헌재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고 보수 성향인 정형식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헌,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대성 요건’을 적용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만큼 파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소추된 탄핵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었고 어차피 금방 풀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으로 중대성을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지 F 기자는 “무력으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려 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 정치의 틀을 벗어난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짚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73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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