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여파…"본안 재판서 바로잡을 예정"
"수사 마무리된 경우 신속 처리…논란될 시 사전에 상의하라" 당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일부 검찰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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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23848?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