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자체 휴교나 단축 수업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재동초등학교 관계자는 6일 머니투데이에 "오는 1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휴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가 14일이 아닐 경우에도 탄핵 심판 당일에는 휴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교동초등학교도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운현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단축 수업 병행) △대동세무고등학교 등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휴교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관저와 인접한 서울 한남초등학교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한남초등학교 관계자는 "탄핵 선고 당일 휴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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