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원에서 방문객과 산책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051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