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에 효력 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방어권 침해에 동조한다며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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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이 아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