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3인' 탄핵심판, 함께 선고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미정…당초 14일 거론돼
더 늦어진 내주로 미뤄질 가능성…한덕수도 선고 미정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법조계에서 오는 14일로 관측돼 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경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변론 종결일로 따지면 검사 3인 탄핵심판(2월 24일)은 17일만이고, 최 원장(2월 12일)의 경우 29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례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오는 13일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겠다고 먼저 밝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더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변수로 부상한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의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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