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북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문 구청장이 부착한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 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부착했다.
문 구청장은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관공서에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국민의힘이 발끈했다"며 "구청장도 분명 한 명의 시민이고 유권자일 뿐"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구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며 "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개인 자격과 북구청장 문인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 5개 구청장 중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현수막을 내건 건 문 청장이 처음이다. 해당 현수막은 사비를 들여 개인 자격으로 게첩한 것으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성향이 담기더라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문 구청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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