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과 교제하며 수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 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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