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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시 재판관들은 연구관 TF팀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한 팀은 파면 결정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한 팀은 기각 결정의 결정문을 작성해서 동시에 두 개의 결정문을 재판관 평의에 올리고 거기서 재판관들이 그 결정문을 보고 최종적인 자기의 결론, 즉 평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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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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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연구관 이런 사람들도 일체 배석 안 합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평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심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 그렇지만 재판관들의 회의 과정에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

 

◎ 진행자 > 그러면 녹음, 속기, 이런 것도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완전히 100% 비밀이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구술로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쟁점별로 하나씩 판단해 나갈 수도 있고 최종적인 파면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론 절차가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개별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매일 평의가 있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매일 평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정문에 담을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더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 노희범 > 평의는 비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재판관들은 연구관 TF팀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한 팀은 파면 결정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한 팀은 기각 결정의 결정문을 작성해서 동시에 두 개의 결정문을 재판관 평의에 올리고 거기서 재판관들이 그 결정문을 보고 최종적인 자기의 결론, 즉 평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관들 각 TF팀끼리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마라. 누가 어떤 TF에 들어가 있는지도 비밀로 해라라고 결정을 했고

 

◎ 진행자 > 그 정도였어요?

 

◎ 노희범 > 예, 선고에 임박해서 하루 전 듣기로는 그날 아침에 했다는데 사실은 그날 아침에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선고기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통상 재판관들이 전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탄핵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문을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정반대의 과정이 되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죠. 대부분 연구보고서, 검토보고서는 이미 올라가서 재판관들이 위헌논의든 파면논의든 기각논의든 충분히 논거는 알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 결정문 이후까지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0322?sid=100


그렇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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