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305조 2항)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도입된 후 나온 첫 헌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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