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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설] 대통령 곁에 경호 차장...증거인멸 방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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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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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는데도 정작 경찰은 나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지휘부 회의를 가졌는데 구속 영장 신청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만 나온다.

그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기소돼 추가적 체포 방해 위험성이 낮다'는 논리로 영장 신청을 막아온 사이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돌아왔다.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의 신속한 신병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부당한 인사 조처와 비화폰 관련 문서 삭제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왔다. 검찰이 구속을 막는 사이 김 차장 등은 계엄 불법성을 밝힐 핵심 단서인 비화폰 서버를 이틀마다 지우도록 지시하거나,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비화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에게도 지급됐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관련자들이 비화폰으로 계엄을 모의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차장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내면서 검찰과 김 차장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진동 대검 차장이 검찰 조사 전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의 계엄 연루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영장심의위가 서부지검이 세 차례나 반려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적정 결론을 낸 만큼 경찰이 앞 뒤를 잴 이유도 없다. 서둘러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경호처 불법 행위 지시자가 사실상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더불어 검찰은 거듭된 반려 결정 과정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3016?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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