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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부지법 폭력’ 피고인들, 첫 재판부터 “법원·檢 신뢰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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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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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사법체계를 훼손한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 밖에선 변호인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고인들을 ‘애국청년’으로 치켜세우는 장면도 연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이 많아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시위 관련자 14명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인 그다음 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9명으로 재판을 나눠서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당직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A씨 변호인은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범죄지와 재판지가 동일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부지법 근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공정한 신문이 가능하겠느냐”며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도 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의 불법 체포,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한 곳이 서부지법”이라며 “인권의 마지막 보호 기관인 법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강변했다. 이어 “자유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가짜 판사들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63명을 묶어서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혐의자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소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유정화 변호사는 “가벼운 행위자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범행이라면서 같은 법적 책임을 적용하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검찰의 기소방식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히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난입했던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한 방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단순 시위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서부지법 침입자를 분리해 재판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수처 공무집행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피고인들의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인근 공원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20여명이 피고인들의 구속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서부지법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저항권의 하나”라며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5jJR731c


https://youtu.be/_nNaXdRMd4s?si=WJ3H9BN95ZF1dE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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