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같은 식이라면 기존에 구속됐던 다른 이들도 줄지어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1월 26일에 구소기소를 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10시간 30분간 진행)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33시간 진행)이 있어, 해당 기간은 구속이 안된 것으로 판단해 이틀 늘어난 시점에 기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이 된 것으로 봐서 기소 시점을 그만큼 미룰 수 없다고 해석했고,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은 ‘날’(이틀)이 아닌 ‘시간’(33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기소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제 시간 내에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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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답으로 인정된 적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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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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