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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대차, '직원 할인' 이제 세금 낸다…되팔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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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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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차량 할인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2년간 재판매 금지, 공동명의도 제한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부담 과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현대차와 기아 임직원들의 차량 할인 구매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공동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차량 할인 혜택을 받아 차를 구입하는 현대차·기아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로 제한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현대차·기아의 임직원 차량 할인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구매한 모든 차량의 할인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대차는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 연한에 따라 8~30%의 차량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현대차·기아 이외 다른 주요 그룹사도 기본 5%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따로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직원들의 연차별 할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할인율이 높고, 비싼 차량을 살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예컨대 시가 3000만원인 차량을 24%인 720만원을 할인받은 구입한 직원은 비과세 한도인 600만원(시가의 20%)을 뺀 12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같은 3000만원짜리 차량이라도 18%(540만원)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차량의 재판매 제한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혜택으로 차량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구입 후 2년간 되팔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 환수 등 추가 조치가 따른다.

 

또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차량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 직원들이 할인 제도를 이용해 차량을 싸게 산 뒤 친인척이나 지인이 타도록 하거나, 할인받은 차량을 곧바로 중고로 되팔아 차익을 취하는 행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들 불만, 추가 지원 목소리도


현대차 및 기아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직원 할인 혜택이 세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0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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