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해 검찰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 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을 때,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10일에서 2일을 더한 12일을 총 구속기간으로 인정, 정답 처리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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