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특혜’를 주장하며 “보석이나 구속 취소 모두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기한도 지키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반드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번 달 7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명씨 사건을 진행 중인 창원지법은 명씨 보석 청구와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수개월이 지나 재판 선고와 함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상 보석 결정 기한이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보는 탓에 그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잦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석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7일 이내에 처리된 보석은 36%에 불과했다. 많게는 3개월을 넘겨 처리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니 구속 취소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에서 명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으니 구속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씨 측이 같은 해 12월 12일 일명 ‘황금폰(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핵심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93조)상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남 변호사는 “증거도 다 내고 진술도 다 하고 있다”며 “명씨가 증거인멸은커녕 감옥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중”라고 항변했다.
남 변호사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을 긴급체포하라”며 “검찰에겐 기소권도 아까우니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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