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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고 임박 '尹탄핵' 고심 깊은 헌재…변론재개·소수의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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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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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결론이 나왔다. 또 노·박 전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헌재 선고가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선고 날짜는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진행하려면 전례상 늦어도 오는 12일엔 선고기일을 공지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때는 선고 2일 전에 선고 날짜를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구속취소' 변수 될까…법조계 "변론 재개 가능성 낮아"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 등을 비워놓은 점까지 고려하면 선고 날짜는 이번 주중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절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이 절차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종결된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대상은 내란죄 성립 여부나 구속이 적정했는지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라며 "형사적인 부분은 직접적인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변론 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까지 아울러 생각하면 헌재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 부장판사도 "법률적으로 분리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속 취소 결정의 내용으로 인해 선고가 밀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장판사는 "(형사 절차 논란과 관련해) 헌재도 설명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예상보다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론은 '만장일치'?…소수 의견 나올까도 관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올지, 아니면 재판관들 의견이 나뉠지도 관심사다 .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에 대한 불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안 그래도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는데, 헌재의 의견까지 갈리면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양측 모두 각자의 논리를 내세워 절대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평의를 통해 조율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소수 의견이 아닌 '별개 의견'을 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하되, 이유는 달리하는 의견을 말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고자 한다면, 소수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는 별개 의견까지가 최선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205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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