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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저녁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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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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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저녁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했다. 박 검사는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상 법원이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사항이 복수인 경우 검사가 그 모든 사유를 배척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며 “만약 대검이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로 논증을 구성했다면 그 논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 글의 댓글에서도 “대부분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대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일부 소개되는 논거들 중에는 위헌 논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는 10일 오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시 10회)는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를 구속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속기간 도과’가 과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썼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0기)는 심 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이날 댓글을 달아 “여러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소신껏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mIRAQ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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