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 원과 세금 체납 5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