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9212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