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수사팀 반발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는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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