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빠져나가는 ‘달러’를 붙잡고 국내 투자도 늘리려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와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외환 유입 문턱도 일부 낮춘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투자형 ISA보다 비과세 한도를 2배 늘린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도 최저 40%(법정 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이 높아지면 증권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구체적인 한도는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투자형 ISA의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도 다시 추진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1000만원)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5년간 총 1억→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증시 활성화의 일환으로 ISA 비과세 한도를 올리려 했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다, ISA 비과세 한도를 더 늘리면 저축 여력이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과 ISA 비과세·납입 한도 상향도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김치본드’ 투자제한 풀고 선물환 규제도 완화
정부는 기업 대상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촉진 세제 지원도 다시 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 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 금액에는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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