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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심우정, 윤 석방에 "법원 구속기간 산정 동의 안하지만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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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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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데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선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냐는 질문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구속집행정지가 아닌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지 않았냔 질문엔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기존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지적엔 "공소유지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088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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