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26일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집단행동을 한 직원들과는 같은 자리에서 인권을 논할 생각이 없고 회의 내용 외부 유출을 막겠다”며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다 나가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 직원들의 항의 행동이 벌어진 것을 문제 삼으며,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의 회의 참석을 막은 것이다. 이날 군인권소위는 ‘군대 내 상급자의 부당한 개인 업무 지시’ 등 7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안건을 제출한 6명의 조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6~7명의 조사관은 소위 진행 과정을 참관하지 못하고 퇴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7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