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관저로 돌아갔다.
윤석열은 웃었지만, 법조계는 당황하고 있다. 법원이 기존의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백의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도 법원도 이 '공백의 시간'을 날짜(1일) 단위로 계산해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의 관행은 윤 대통령 앞에서 깨졌다. 법원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구속 만료 시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했다.
지각 기소라는 것이다. 법원이 신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구속 피고인을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을 위한 결정일 뿐, 일반인들은 기대 말아야"
법조계는 뒤집어졌다. 이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난)는 "그동안의 실무와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새로운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왜 하필 그런 것은 꼭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느냐"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석열 1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인들은 받아낼 엄두를 낼 수 없는 결정이란 취지에서다. 그는 "실무에서는 영장 관련 기록의 접수 시간과 반환 시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공소장 접수 시각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이런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너도나도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변호사들을 종용할 게 뻔해졌다.
일각에선 법원이 인권 친화적 결정을 내렸다고도 평가한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날짜로 계산했더라도 과거의 관행이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번 결정도 법치가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첫 케이스가 왜 하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을까. 법원은 그 지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
https://newstapa.org/article/CEK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