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539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