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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살려주세요" 등에 흉기 꽂힌 채 병원에 온 여성…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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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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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지난해 7월 8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간. 전북자치도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년 여성 B 씨(53)의 비명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눈에 비친 B 씨 모습은 말 그대로 끔찍했다. 당시 B 씨는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복부와 허벅지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등에는 흉기가 꽂혀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자인 60대 남성 A 씨(63)를 긴급 체포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B 씨의 전 남자 친구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해 5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B 씨는 A 씨와 만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A 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B 씨가 A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극에 치달았다. 이 당시에도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가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B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기다렸다. 품속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그리고 귀가하는 B 씨에게 다가간 A 씨는 흉기를 꺼내 위협한 뒤 자신의 차 조수석에 B 씨를 강제로 태웠다.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차 밖으로 도망쳤지만, A 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A 씨는 B 씨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렀다.

A 씨의 잔인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을 피해 재차 도망치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등에 흉기가 꽂힌 채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자칫 칼의 각도가 조금만 벗어났다면 하반신 마비나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있음을 인식·예견했음에도 흉기로 찔렀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흉기의 각도가 조금만 벗어났다면 피해자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https://naver.me/xeAeOZ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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