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결혼 30년 차로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첫째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아이들을 결혼시키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던 A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다. A 씨는 "얼른 구치소로 면회 하러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자녀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는 기각됐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A 씨는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충격받았다. 여기에는 남편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과 객관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A 씨는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다"며 "며칠 앓아눕고 나서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다. 자녀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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