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냐하면 구속집행정지는 아프거나 모친상으로 구속기간을 잠깐 멈추는 거기 때문에 다시 구속하니까 즉시항고가 의미없다고 없앤 것이고
구속취소는 아예 구속영장을 날리고 풀어주는거라 즉시항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유지한 거라고 함
따라서 심우정이 들이밀고 있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석방 이유로 될 수 없음
그리고 검찰이 위헌일 거를 미리 생각해서 결정을 언제부터 선제적으로 판단 내렸냐, 현행 법리대로 하고 현행법을 존중하고
사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그때따르는 것이 맞다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