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가 의학 ㅈ도 모르면서 과실판단한다?
-> 일단 의료소송은 형사든 민사든 대학병원이랑 관련 의료기관 등에
감정 보냄. 그 감정촉탁 받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과실판단함. 대부분 언론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의료소송은 다 의사들 감정서 받고 과실 인정한거임.
2. 손해배상액이 말도 안되게 크다?
-> 사람 다치거나 죽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손해(치료비),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로 구성됨. 손해3분설이라고도 함.
->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건 위자료 이부분 뿐임
심지어 그 위자료도 하급심 쌓이면서 형성된 경향이라는게 있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형성됨 그리고 법원 자체도 위자료 인정에
박한 편임
-> 위자료 제외하면 남은건 적극적 손해랑 소극적손핸데
이건 손해배상계산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것이지 판사가
의사 괘씸하다고 늘릴수 있는게 아님.
특히 17억 어쩌구 소송 말하는데 그건 기사상으로는 원고가 의사라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월수입이 높을거고 그로인해 소극적손해(의사로서 가동연한에 이를때까지 일하면서 얻을 소득)이 높아서 그렇게 되는거임.
의사들은 해마다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고 선동하는데
해가 갈수록 배상액이 높아지는 거에 영향줄수 있는건 임금상승률 정도밖에 없음
3. 애초에 대학병원이면 의사 개인이 배상할 일도 없음.
대학병원에서 사고나면
원고는 통상 병원이랑 수술한 의사 둘을 피고로 잡고 민사거는데
이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이라 어느한쪽이 전액배상하면
다른한쪽은 배상의무가 없음.
따라서 배상액 인용이 되었고, 병원측에서 전액 지급하면
개인 의사가 피해자인 원고한테 줄돈은 없음.
만약 병원이 의사한테 구상권행사하면 의사도 병원한테 일정 돈을
줘야할수도 있는데, 대학병원이 소속 의사한테 구상권행사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도 나라가 실수한 공무원한테 구상하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는데 대학병원이 그런다는건 상상하기가 힘듦
4. 형사소송건수 말도 안되게 많다?
일단 고소(또는 고발)이랑 기소랑 구분해야됨
의사들이 인용하는 연간 형사기소 700건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피의자로 입건된 수가 750명이라는 것이지
실제 기소된 검수는 저거랑 구분해야됨
실제 기소 건수는 연간 10여건에 불과하다는 논문(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연구자가 발표)도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점 고려할때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