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수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으나 이를 숨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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