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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즉시항고하나 안하나... 검찰 8시간째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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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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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면, 서울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이 미뤄진다. 법률상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7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진 뒤 약 7시간 뒤인 오후 8시 49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측는 취재진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면 풀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 59분에 밝힌 입장도 같았다.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신속하게 '불복' 입장을 밝혔건만

즉시항고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검찰의 신중한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검찰 조직은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신속하게 불복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검찰의 불복 입장이 나오기까지 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특히,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연장 허가를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 때에도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움직였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튿날인 24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검찰 특수본은 당일 오후 10시 10분 법원의 불허 결정과 그 사유를 취재진에게 알린 뒤 4시간도 되지 않은 25일 오전 2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늦은 밤인데도 검찰의 불복 움직임은 기민하고 명확했다.



즉시항고 안하고 즉시 받아들이면, 전국 구속자 전수조사 해야 할 판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윤 대통령 사안을 넘어 전체 사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근본적이어서 검찰로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는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하고,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계산 방식이 기존 관례였고, 법원의 결정이 관례를 깨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지 않고 바로 받아들인다면, 당장 내일부터 전국의 체포-구속기소된 수감자들은 자신의 체포적부심사일과 시간단위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 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50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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