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 사건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것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앵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은 거죠?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06812?sid=102
제이아저씨는 경찰움직임 수상하다고 서초중앙지검으로 와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