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bcNS_T_TCM?si=TjzI_BB5WittFVry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기존 구속연장 허가서만 봐도 '며칠까지 연장함'이라 나오지 '몇 시까지'인지는 나오지 않는다"며 "종래에도 다 '날'로 계산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간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법원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형사법 절차의 원칙론을 확인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절차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97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