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집중단속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이 오늘 일제 단속에서 모두 487건을 적발했습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중인데도 우회전 진행한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이 120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보행자 무단횡단 18건, 기타 교통법규 위반도 223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법령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차가 줄지어 우회전하는 상황일지라도 각 차량은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97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