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심리로 열린 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나, 뉴진스가 주장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고 그러면서 "2018년부터 210억 원을 투자해 공들여 키운 그룹을 배척하거나 차별할 이유가 없고, 데뷔 전후의 전폭적 지원, 성공적인 결과만 봐도 차별이나 배척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뢰관계 파괴에 대해서도 어도어는 '상호 간의 파괴'가 아닌 '일방적 파괴 주장일 뿐이고 어도어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일에 대해 신뢰파괴의 외관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에도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에 각종 지원을 하고 악플러를 고소하는 등 아티스트 보호에 의무를 다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어도어는 이른바 '무시해' 사건에 대해서도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영상은 지난해 5월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과 뉴진스 멤버가 마주친 날의 장면. 영상에는 아일릿 멤버들이 뉴진스 하니와 다니엘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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